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결성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30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당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는 법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이라 판결 받았다. 1심, 2심, 최종 대법원까지 한 차례의 의심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 판결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은 6500명 전체 요금수납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집단해고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라고도 밝혔다”며 “하지만 이강래 사장은 반성은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나섰다”고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교섭하자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이강래 사장이다”며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강래 사장이다. 이건 폭력이다. 오죽했으면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사장이 있는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갔고, 교섭을 요구하며 점거를 하고 있겠는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 성실한 대화와 교섭은 지난 9월 9일 이강래 사장이 대법 판결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만 교섭할 수 있다고 강변, 사실상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노동계는 물룐 여성, 청년, 장애인, 학계, 종교계, 인권, 의료, 법조계 등 시민사회 모두가 망라되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직접고용’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며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우리 사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0월 19일 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비정규직 철폐의 촛불을 시민들과 함께 크게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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