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고지침 개정 내용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 ▲직종별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명시 ▲특고지침과 타법 간 집행 체계 개선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특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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