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자 대부분 단체보험, 실제 가입자 중복사실 확인 제도 미비
관계자 “발의보단 법안 통과 목적...여야 이견 크지 않아”

실손의료보험 단체-개인 및 개인-개인 중복가입 현황 ⓒ장병완 의원실
실손의료보험 단체-개인 및 개인-개인 중복가입 현황 ⓒ장병완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38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사실 확인제도 시행에도 관리가 미비한 현황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중 개인중복가입보다 단체중복가입이 13배가 넘는 규모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보험을 계약할 때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내용을 알리게 돼있다. 하지만 2018년 6월 집계 결과 개인-개인 12만 1000명, 단체-개인 127만1000명으로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다 문제점을 발견해 해결책을 논의해보니 법안으로도 바꿀 수 있고 시행령도 바꿀 수 있지만 상위법이 안 돼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상위법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보다는 통과가 목적이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내용인 만큼 소관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분들과 법안소위에 들어가시는 의원 분들을 중심으로 동의를 받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를 빠른 시일 내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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