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한 KT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자신의 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자신의 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자신의 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 15일~2016년 12월경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2015년 6월 15일~2018년 11월경까지 올레토커 블로그를 통해 ‘GIGA LTE’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서는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였다. 

동시에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 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 + GIGA Infra”라고 광고하였다.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4단계(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로 구분된다.

또한 각 단계별 LTE가 최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의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지만, KT는 광고의 커버리지 부분에서  3CA LTE-A 기지국 뿐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기지국까지 포함해서 “20만 LTE기지국+GiGA Infra”라고 표시하였다.

이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전국의 극히 일부분(기지국수 기준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동 광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는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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