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에 벌금 1천만원 선고 법정구속돼
남구청, 부구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사진/김대섭 기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사진/김대섭 기자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전격 법정구속됐다.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는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 하였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7일 있었던 1심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김 구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1,400여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전 명함배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를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법정 구속하고 23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소개받아 9,000여만원을 수입료도 지급받고 그 댓가로 선거운동원에게 3,000여만 원을 제공한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문자발송용 전화요금 내역의 회계보고를 누락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8월 21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법을 잘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김 구청장의 이번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구청장의 전격 법정구속으로 당황스러운건 사실이지만 이상찬 부구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구청운영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신규사업이나 남구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에는 약간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2심의 첫 공판 후 보석을 신청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처럼 구청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앞으로 2달 이상은 구청장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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