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조, 지난 26일 ‘복직노동자 보복징계’ 강력규탄
사측 “대법원 판단에 따른 정당한 조치”

전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정) 대신증권 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말했다. 사진 / 대신증권 지부
전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정) 대신증권 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말했다. 사진 / 대신증권 지부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대신증권 전 지부장이 복직 후 9개월 만에 중징계를 받아 사측에 해당 처분을 규탄하고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징계 목적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정) 대신증권 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말했다.

대신증권(대표 나재철)이 복직노동자에 징계를 내린 사안은 ‘보복성’이 아니냐는 지부 측 주장에 사측은 “징계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이남현 전 지부장은 “지난 7월 25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징계”이며 “절차적으로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고 과도한 중징계”라고 강력 주장했다.

노사 간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양측 간 대치상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신증권 인사위원회가 이 전 지부장에 보낸 공문 일부 사진 / 대신증권 지부 까페

◆ 해고 후 복직...다시 징계까지

대신증권 경영진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이후 38개월간 투쟁해온 끝에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올 1월 복직된 상태였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환송돼 지난해 4월 13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해소됐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 중 첫 번째인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참가인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내용이 인정돼 사측 징계사유에 적용됐다. 이에 대한 결과로 나온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23가지 중 1가지에 적용된 셈이다.

그러나 복직한 이 지부장은 복직 9개월 만에 경영진으로부터 예상 밖에 중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7월 17일 대신증권이 고객 관리와 상품판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 WM 영업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사내 공문을 통해 ‘WM Active PT 대회’를 진행한다는 의사에 대항해 노조가 기자회견에 나선 이후인 시점이다.

해당 행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신증권지부는 공문 발표 이후 행사 철회를 요구하고 지난 7월 25일엔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부에 따르면 당시 기자회견에 기자들이 대거 참석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도가 100건 가량 나오자 경영진은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29일 크게 3가지 사안인 임금문제, 직장내 괴롭힘 고소문제, 주52시간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고 노조에 제의했다. 이를 수용한 지부가 ‘2018년 임금협약’과 ‘주52시간 근무제 반영 단체협약 수정’에 서명하고 직장내 괴롭힘 고소문제에 대해 고발을 안 할 것으로 보이자 징계조치가 내려졌다는 게 이 전 지부장의 주장이다.

지난 4일 대신증권 경영진은 이 전 지부장에 정직 6개월 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10일 개최할 거라 전하자 노동조합이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면서 개최 일자는 지난 24일 변경된 걸로 전해진다.

이 지부장은 “협상 타결이 끝나자마자 지난 9월 4일 갑자기 1주일 만에 징계를 내리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에 노동조합이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자 이후 인사위원회 일자를 지난 24일로 최종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징계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선 “고소고발을 안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선 서명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마음 놓고 보복 징계를 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까페 관리 소홀에 관한 부분은 위반사항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결에 나와 있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에 대한 양형을 정하고 집행한 것이지 다른 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환송돼 지난해 4월 13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사진 / 대신증권 지부 제공  

◆ 이 전 지부장, 징계 부당성 주장

이 전 지부장은 지난 9월 24일 대신증권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징계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고 과연 이번 징계가 형평성 원칙에 맞는지, 합당한 건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다”며 징계 조치와 관련해 절차적으로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장했다.

먼저 이 전 지부장은 징계조치와 관련된 아무런 공식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 이 전 지부장이 인용한 1991년 7월 9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서벌인 징계권의 성격상 일정한 원칙에 의해 행사돼야 하므로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이 전 지부장은 징계절차가 사규를 위반해 진행됐다는 판단으로 지난 6일 항의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항의공문에는 이 전 지부장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절차가 없었다는 점, 출석통지서 등을 통한 감사실 조사가 없었던 점,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공식 통보 절차가 없었던 점, 징계사유알림표를 전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소명기회’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점이 근거로 담겼다. 징계사유알림표의 경우 지난 9일에야 인사위원회가 24일로 연기됐다는 공문과 함께 이 지부장이 받은 걸로 전해진다.

중징계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2014년 이 지부장은 앞서 이미 3개월 정직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다시 발생한 부분이라 중징계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까페가 운영된 지 5~6년이고 금융사가 물건을 파는 곳은 아닌 만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익명이나 댓글 비방 등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실추돼 이를 근거로 내린 처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9일 임금협약 등 노조 합의가 이뤄진 후 징계조치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신력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부분에 따른 거라 이 지부장과 같은 똑같은 사안이 재발했을 때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었던 것”며 “판결에 따라 면직이 되는 건 환영하지만 징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서 형평성 문제로는 지난 8월 8일 징계발령 공문에 따라 징계를 받은 전 송탄지점장과의 차별 부분이 언급됐다. 공문에 따르면 전 송탄지점장은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감봉 2개월 및 성과급 부당수취 금액 변상요구’ 징계를 받았다. 전 송탄지점장 개인이 관리중인 특정계좌들을 몇몇 직원들에게 넣어주고, 그 대가로 직원들에게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서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감사는 송탄지점에만 한정됐다. 지부 측은 “전 송탄지점장이 송탄지점에서 편취한 금액은 수 천 만원에 달하며 기존에 근무했던 수원지점과 오산지점까지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더라면 편취금액은 수 억 원 대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감봉 2개월이 주어진 데 비해 이 지부장이 해고 다음으로 높은 징계인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건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비교하기엔 다른 사안”이라며 “징계는 대법원 절차에 따라 진행한 부분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부장 건은 명예훼손으로 징계를 앞서 내렸음에도 반복된 점과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부분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10월 27일 사측으로부터 이 전 지부장이 받은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중 징계 해당 사항 발췌 사진 / 대신증권 지부 제공 

◆ 중징계 과한가...대신증권 지부, 경영진 책임 묻는 등 사력 다하는 이유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 27일 받은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에 따른 23가지 항목에서 유일하게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의 입장을 인정한 부분은 ‘인터넷 지부 까페 게시글 및 댓글을 공개 상태로 방치’했다는 점임을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해 삭제를 하거나 지나친 욕설이나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에 대해선 관리자로서 게시글을 통해 자제와 주의를 촉구하는 등 이 사건 까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는 걸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즉 그마저도 대법원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그 사유에 대해 ‘참작할 부분이 있음’을 명시한 만큼 중징계는 과분한 처사란 게 이 전 지부장의 주장이다.

인터넷 까페 게시물과 관련해 이 지부장은 “삭제 권한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되기에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과도한 비방에 대한 글은 자체적으로 삭제되는 부분”이라며 “회사가 22가지 해고 사유 중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걸로 정직 6개월을 주면서 판결문에도 명시된 참작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해고 관련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도 이에 앞서 비슷한 허위사실 유포 건으로 10명의 직원들이 형사고발 조치됐으나 고등법원에서 전부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보면 회사가 과다한 징계를 내린 게 맞다”고 전했다.

대신증권 지부는 이 사태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경영진에 ‘보복징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강한 책임을 묻고 있다.

2014년 1월 25일 대신증권지부는 그해 박근혜 정부 하에 성과제도에 따른 구조조정 바람 속에서 850여명이 가입해 설립됐다.  지부는 생존권 보장을 최우선 존재목적으로 하며 저성과자 프로그램인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에 강하게 대응해왔다. 그 이유는 지난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컨설팅한 위 프로그램을 2012년 초부터 사측이 도입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커져서다. 창조컨설팅은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림자동차, 캡스 등 여타 기업들에서 조직을 와해시키는 등 갈등을 야기한 걸로 알려져 있다.

지부에 따르면 문제의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한 경영지원본부장은 현 대표이사이며 당시 인사부장이 현 경영지원본부장이다. 지부가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노사의 발전과 화합을 목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 현 사안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다.

전략적 성과관리와 관련해선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이 무혐의임은 명시된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부 측은 “대신증권지부의 존재이유는 조합원 및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개선”이라며 “10월 달부터 ‘2019년 임금교섭’에서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추가적으로 이 전 지부장은 이번 징계건과 관련해 노조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사측을 고소할 예정 중에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성과제도와 관련한 압박이 있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임직원들이 ‘전략적 성과관리’에 대한 반발로 진행했다 패소한 체불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문에는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서명이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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