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딸 부정채용을 KT에 청탁한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정치 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안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의 불기소 처분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마감시한을 한 달이나 넘긴 시점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적성검사도 치르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유출시켰다며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소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그는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고, 정규직 채용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해왔는데, 김 의원은 “서 증인의 증언은 일관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란 것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을 겨냥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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