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 사진 / 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사안인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최종 불수용 결정으로 무산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조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지원위의 불수용 결정은 이미 예견된 결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 행정제도개선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직선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해온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과 도입에 대한 제주 여론은 찬성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가결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드러난 시대 역행적인 행정의 민주성 저화,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화, 제주시와 서귀포시간의 지역불균형 심화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포괄적 자기결정권 강화를 주장하는 여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제기돼왔다.

행정안정부 입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장직선제 도입시 특별자치도 설립 목적 등 특별자치도 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도와 행정시간의 분쟁 발생 소지와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체제,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자기결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자치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모델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주지원위의 결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정부안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이며 의원입법을 통한 국회 추진 방안만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위원(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도지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선출직 시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표방하는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에 부합하면서 약화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될지 아니면 국회에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으로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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