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피의사실 공표, 檢 스스로에게 몹시 부끄러운 유산”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리더십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사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게 총장인가”라며 “국민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월권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총장의 임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수사를 하는 검사는 앞만 보고 달려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장은 뭔가”라며 “총장이 수사하는 것을 보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이게 대통령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권에 어긋난다’ 보면 통제해 관리하라고 총장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신 기관장들이 자기 조직을 대변하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자기 부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장관이 맞는가?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조직이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지휘·감독하라고 국민이 파견한 게 장관”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장관급인데 지금 검찰총장이 이 지휘권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자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의 검증권 그리고 법원의 재판권을 뒤흔들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있는 검찰공화국”이라며 “대의권력도 지휘하고 대의 권력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있다. 이것은 정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처럼 집행권 하나도 갖지 말고 표결권만 가지고 와서 해야 한다”며 “집행권 가지려면 정치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단독보도, 특정 보도가 다 검찰관계자, 검찰에 따른 행위인데 검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안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저는 반드시 조사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이라고 해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고 아예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후진적인 사법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총리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 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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