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장, 전 부사장, 전 본부장 등 182억 편취 혐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내 최매 음원 서비스 멜론의 전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이 가상 음반사를 만들어 약 182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멜론을 운영한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 A씨와 전 부사장 B씨, 전 본부장 C씨를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12월 가상 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멜론 회원들이 LG뮤직의 음악을 다운 받은 것처럼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이들은 2010년 4월~2013년 4월 멜론 정액제 회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남은 이용료를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14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이들은 총 182억원을 편취했다.
한편 검찰은 “음악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정산을 최초로 밝힌 사례이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저작권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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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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