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 검찰송치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26일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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