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성분 269품목 전체 잠정 제조-수입-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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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닌 성분 검체 샘플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에 대한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가 중단된다.

26일 식약처 김영옥 안전국장은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제품들을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키로 했다.

이날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 의약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미국 등 해외 정보를 인지하고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이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 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키로 한 것.

아울러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NDMA 잠정관리기준을 0.16ppm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인체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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