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 납품·입점업체 대상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유통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대규모 유통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참여 대상자를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실태조사 참여 대상군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대규모점포 입점업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 등에서 매년 시행되는 정기 실태조사와 다르게 도내 중소납품업체 및 입점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및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대응 및 보복행위 여부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내 유통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 업체의 편의와 익명보장을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온라인 설문 및 공정소비자과 유통공정거래팀 전화상담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동시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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