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랗게익어가는서귀포노지감귤.사진/문미선 기자
노랗게 익어가는 서귀포 노지감귤. 사진 / 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지속가능한 제주 감귤 산업 토대를 뿌리채 흔드는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이 감귤출하를 목전에 두고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13개반 86명으로 편성, 상습 위반 선과장, 택배업체 등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미숙 감귤 수확유통행위, 강제착색 행위, (사)감귤출하연합회가 정한 비규격감귤 및 중결점과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노지감귤 출하부터 만감류 출하시까지 확대 운영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월동(비가림)감귤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상품 기준을 적용해 철저한 풀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통시설, 항만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농가, 단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관련조례에 의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언론 공개와 향후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 하고,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에서 해촉 및 재위촉을 금지함으로서 선과장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주도는 증가 추세인 온라인 감귤 유통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및 역추적 단속을 병행추진하고, 저질 감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제주 감귤 이미지 훼손 저지를 위한 온라인 감귤판매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미숙과 수확,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감귤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지해 완숙과 위주의 선별수확, 극소과 등 저급품감귤 수상선과 실천, 부패과 방지를 위한 실천 등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하겠다는 의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좋은 가격을 받는데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몰양심 비상품 유통·판매업자들과의 숨바꼭질이 실효성을 거둬 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 감귤 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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