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 제재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가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가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LG CNS와 GS네오텍, 지멘스가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한 LG CNS, GS네오텍,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IDC 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합의했다.

LG CNS는 경쟁사인 GS네토엑과 지멘스와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과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GS네오텍과 지멘스는 사전에 LG CNS로부터 전달 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고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LG CNS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GS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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