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1억1백만원, 국회보좌관 4급 보수 5천9백만원

실업자 250만 시대에 돈과 특권을 거머쥔 국회의원의 의원 세비 및 보좌진의 수당 등을 통한 그 실체를 분석해 본다. 사적인 업무도 회기중이면 고속철도 이용 ‘공짜’ 17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거세지다가 막상 개원이 되면서부터는 조용해졌다.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고 수당과 여비를 받을 권리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상해.사망보조금이 있다. 또한 회기 중에는 공무가 아니더라도 교통수단 이용권으로 국유의 철도(고속철 포함),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은 공무가 아닌 사적인 일이라도 회기 중이면 기차와 KTX(고속철도)는 무조건 ‘공짜’로 탈 수 있다. 하지만 폐회 중에는 공무의 경우로 한하고 있고 사실상 선박과 항공기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은 이 밖에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전기.수도 등을 무료로 사용하고 매월마다 전화료 30만원과 우편우송료 61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윤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개혁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노당이 제시하고자 하는 개혁안은 국회의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 방지, 국민 참여, 국회의원 특권 폐지, 도덕적 의무 강화 등 4대 목표와 회의 불참 규제,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실시, 국회 의원의 사익 추구 금지,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 13개 주요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권위주의적 관행을 폐지하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정당득표율 5% 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 원내부대표는 "개혁안 발의와 함께 국회개혁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야가 국회개혁에 나서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해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따르고 있다. 1항으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체포동의요청 및 석방요구절차에 대해서는 “제 26조,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 “제 27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8조(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국회의원들의 빈번한 구속영장 집행 무산 및 의원 석방요구안 가결 등으로 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서를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의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이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 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표결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본회의에 회부, 공개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고 석방요구안 발의 정족수도 현행 2인에서 재적의원 1/4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가 체포동의서를 제출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판사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 강력한 불체포특권 제한 방안의 도입도 청원했다. ‘아니면 말고’식의 유언비어 유포해도 직무상 면책 헌법 제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유언비어 유포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치명적인 발언을 하고도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상의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민.형사상의 손해를 끼치고도 면책을 해주고 있어 특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변협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근거없이 행하는 무책임한 폭로와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면책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면책특권 제한조항의 신설도 청원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국회법 146조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의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에게는 임시회의소집요구권, 위원회개최요구권, 의안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의결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보고자료제출요구권, 증인. 감정인, 또 참고인의 출석요구권 등의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은 세비 연 1억1백만원 국회의원은 수당과 여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수당(제2조), 입법기초자료의 수집과 연구등에 들어가는 입법활동지원비인 입법활동비(제6조), 회기중 입법활동 지원비인 특별활동비(제7조), 공무로 여행할 경우 및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여비(제8조),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시의 상해.사망보조금(제10조)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연 1억1백만원상당의 세비를 매월 20일에 지급받고 있다. 2004년도 국회 사무처 발행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은 4가지 수당과 5가지 상여금 등이 제공되며, 상세한 내용은 표1와 같다. 표1 국회의원 세비 내역 (단위 : 원) ------------------------------------------------- 구분 | 월지급액 | 비고 ------------------------------------------------ 1. 수당 | | 일반수당 | 3,676,000 | 관리업무수당 | 367,600 | 입법활동비 | 1,800,000 | 정액급식비 | 120,000 | -------------------------------------------- 소계 | 5,963,600 | -------------------------------------------- 2. 상여금 등 | 29,408,000 | 3, 6, 9, 12월 각 50% 기말수당 | 연 200% | 1, 7월 각 100% 정근수당 | 연 200% | 설, 추석 각 75% 명절휴가비 | 연 150% | 4, 5, 8, 10, 11월 각 50% 가계지원비 | 연 250% | 월평균액 | 2,450,660 | ------------------------------------------------ 월평균액 | 8,414,260 | -------------------------------------------------- 연 액 | 100,971,200 | --------------------------------------------------- 민노당 의원 세비 반납 약속 지켜 민노당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고 국회윤리특위에 정치인을 배제하며 겸직 국회의원이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다 적발되면 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혁안으로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민노당 의원 10명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세비의 상당 부분을 당에 반납하겠다’고 서약했던 약속을 지켜 이목이 집중시켰다. 이들은 지난 18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세비 840만원(세금공제 전)씩을 전달받은 뒤, "많지 않지만 맞춰가야지"라며 당측에서 노동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 제시한 180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모두 당 정책연구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반납했다. 이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전원은 중앙당에 모여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시민참여 의정활동을 골자로 하는 10대 강령의 '국회의원 후보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에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 중 첫번째 항목이 바로 세비 반납이었고, 민노당 의원들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비워 당을 살찌우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평생 중고 소형차만 타고 다니다 최근 새 차를 장만했다는 노회찬 의원은 '거의 반납하고도 생활이 되겠냐'는 질문에 "의원들끼리 합의한 건데 거기에 맞춰가며 살아가야지"라고 말했다. 민노당의 한 보좌관(4급)은 "72만원 정도 손에 쥐는 것 같은데 예전 중앙당 당직자 시절에 비하면 이것도 많은 것"이라며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국회의원의 1년 세비는 1억원이 넘고, 4급 국회의원 보좌관의 연봉도 6천만원에 달하는 것이어서 이같은 민노당의 세비 반납 사례는 타 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보좌관 4급 보수 5천9백만원 또한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 별표 4(개정97.11.19)의 보조직원의 정원에 국회의원 한 명 당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인,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비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인, 비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비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으로 모두 여섯 명의 보조직원을 둘 수 있다.(표2 의원보조직원 보수 참고)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 한 직원은 “국회의원보조직원 6명은 국회 의원의 추천으로 하되 면접은 국회사무처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보조직원 중에는 자질론에서 떨어지는 이도 있어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엄정한 공정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2 의원보좌직원의 보수 (2004. 4. 1 현재, 단위 : 원) ------------------------------------------------------------------------- 구분 |4급 21호 |5급 24호 |6급 11호 |7급 9호 |9급 7호 |인턴 ------------------------------------------------------------------------ 1. 월정급여 | | | | | | 인턴사원은 본봉 | 2,238,300 | 2,085,600 | 1,366,500 | 1,139,500 | 839,500 | 2명을 둘 수 관리업무수당| 223,830 | 0 | 0 | 0 | 0 | 있으며 월급여 의사수당 | 218,000 | 152,000 | 132,000 | 132,000 | 113,000 | 는 100만원씩 초과근무수당| 0 | 127,580 | 108,240 | 97,120 | 78,050 | 5개월 x 2인 정액급식비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120,000 | 기준이다. 교통보조비 | 140,000 | 140,000 | 130,000 | 130,000 | 120,000 | 직급보조비 | 400,000 | 250,000 | 155,000 | 140,000 | 105,000 | 특정업무비 | 300,000 | 0 | 0 | 0 | 0 | 소계 | 3,640,130 | 2,875,180 | 2,011,740 | 1,758,620 | 1,375,550 | ------------------------------------------------------------------------- 1. 상여금등 | 15,668,100 | 14,599,200 | 9,565,500 | 7,976,500 | 5,876,500 | (연액) | | | | | | ------------------------------------------------------------------------- 월평균 | 4,945,800 | 4,091,780 | 2,808,860 | 2,423,320 | 1,865,250 | ------------------------------------------------------------------------- 연액 | 59,349,660 | 49,101,360 | 33,706,380 | 29,079,940 | 22,383,100 | -------------------------------------------------------------------------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은 미포함이며, 상여금 내역은 700%인데, 기말수당 연 200%, 정근수당 100%, 명절수당 150%, 가계지원비 250%로 지급된다. 이로써 보좌진 4급에게는 월 4,945,800원, 5급은 4,091,780원, 6급은 2,808,860원, 7급은 2,423,320원, 9급은 1,865,250원, 인턴직은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호봉수로는 4급이 21호, 5급 24호, 6급 11호, 7급 9호, 9급 7호봉 순으로 일반국민의 생각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다. 의원 한명 당 보좌진의 공식 인원은 4급 2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인턴 2명으로 총 8명의 보좌진이 있다. 8명은 모두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한 9명에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월 국회의원 8,414,260원, 4급 보좌진 4,945,800*2=9,891,600원, 5급 4,091,780원, 6급 2,808,860원, 7급 2,423,320원, 9급 1,865,250원, 인턴 100*2=200만원으로 총액은 27,512,000원이 지급된다. 1년으로 계산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한 9명이 받는 금액은 3억 7394만 1300원이며, 1년에 299명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1118억 8448만 700원이다. 본지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임시조사해 본 결과, 일반인들 대다수가 이 같은 사실은 물론, 국회의원 수가 몇인지, 보좌진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특히 ‘왜 보좌진이 그리 많고, 또 그 보좌진들이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이들인가’를 묻는 질문이 많았으며, ‘지금은 의원이 임의로 보좌진을 임명하여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의원이 지명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자격심사를 해 채용해야 한다’는 관심어린 주장과 ‘전문분야별로 보좌진을 선발하여 당 국회의원에 효율적인 보좌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의원 전문화’에 따른 ‘보좌진의 전문화’ 문제는 현재 정계의 화두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원들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선 의정활동의 중심이 ‘정무’에서 ‘정책․입법’으로 옮겨져야 하고, ‘의원 전문화’를 지원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 환경, 사법, 행정, 문화 등, 전문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분야에 맞게 각 의원에게 배치시켜야만 효율적인 입법활동이 지원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이 갖추어지면 소수의 보좌진만으로도 충분히 보좌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국회 예산 또한 줄일 수 있어 1석 2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퇴직 후에도 연로지원금 국민혈세로 지급 또한 일반 국민이 모르고 있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에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목적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전직국회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원 연혁은 1988년에 70세 이상 매월 20만원으로 시작하여 지급 연령을 인하, 1996년 65세 이상으로 하여 지급금액 인상이 이루어졌고, 1996년 30만원, 1997년 50만원, 2000년 65만원, 2002년 80만원, 2004년에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현재 지원 기준 65세 이상 연로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자는 약 710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1년 48억 6800만원, 2002년 60억 6500만원, 2003년 60억 4200만원, 2004년 80억 5700만원, 그리고 2005년(안)에는 87억 9600만원에 이를 예정인데, 현행 지원 대상에서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논란이 제기되자 개선안으로 연로지원금 지급대상 축소 추진을 하여 (헌정회 내에 ‘연로회원 지원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자 및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자는 연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추진. 2004년 5월 27일 대책위원회에서 결정) 향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기금이 어디서 조성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국회측은 “국회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조성된다”고 답했는데, 일부에서는 대책안의 조정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즉, 연로회원 대상이 되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를 퇴한 뒤, 어려운 환경의 회원에게 더 책정하도록 하던가, 더 발전적인 방향의 기금, 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했으면 어떻겠는가하는 의견인 것.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마음처럼 조속히, 분명한 형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많은 변화와 개선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청렴결백한 국회의원이 우리 정치를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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