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원 300명 모집... 10월2일까지 참여 희망자 지원 접수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등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2019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운영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0월2일까지 감시단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일반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감시단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도내에 무작위로 배포되는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도는 수거된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를 통해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감시단원에게는 기본활동비 10만원과 함께, 1장당 50원씩의 수거성과보상비를 지급한다. 수거성과보상비는 1인 당 3000장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10월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iwson@gcg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신청서식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g-counseling.gcg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선발완료 후 10월중 발대식을 열어 위촉장 수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사업 안내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지사의 정책의지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사채업 근절과 공정한 서민경제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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