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 DLS 피해자 배상 기자간담회 열어
오는 10월 1일 우리·하나은행장 및 임원·PB, 서울 중앙지검 형사고발 예정

금융소비자원이 DLS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피해자 소송접수를 25일 시작한다. 사진 / 김은지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DLS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피해자 소송접수를 25일 시작한다. 사진 / 김은지 기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DLS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피해자 소송접수를 25일 시작한다.

24일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DLS 피해자 배상 기자 간담회에서 “DLS(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1차로 오는 25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은 DLS 가입자인 원고들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기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제기는 총 4건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건, 3건이 예정돼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작성한 우리은행 관련 소장에 따르면 가입상품은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이며 가입금액은 4억 원이다. 가입일은 지난 5월 22일이며 만기일은 지난 26일로 4개월이 만기인 상품이다.

하나은행 관련 소장 내용을 보면 원고가 하나은행에 가입한 상품은 지난해 10월 가입한 영미CMS금리 연계상품이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10억 원 규모에 만기 1년이며 내달 16일 만기가 도래한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는 내년 4월 20일까지 만기 1년 6개월로 가입했다. 피고는 하나은행과 담당PB이며 계약 취소로 인한 15억 원의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청구 금액은 원금과 상품가입일로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더해질 전망이다.

청구 이유는 상품에 대한 위험요소와 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안전 자산으로 소개한 점, 서류에 설명이 부재하거나 항목을 허위 기재한 점, 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등 기망했다는 내용이다.

법적으론 민법 110조의 기망행위로 인한 취소 사유, 민법 750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 설명 위반과 불건전한 영업행위 위반, 자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 등이 해당된다.

DLS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개한 법무법인 전문수 변호사는 “지난 3월 –0.07%에서 4월 0.01% 후 계속 마이너스 금리 추세를 이어갔다”며 “독일 국채 금리가 지난 3월부터 8월 사이 하락하는 가운데 손실 기준점이 0.3, 0.4, 0.7로 점점 내려가 8월엔 금리가 –0.69%로 손실 100% 구간에 도달하는 등 피해가 더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당시부터 소급해서 5개월 하락부분을 관찰해보니 0.2프로 이상 하락한 경우가 50%가 넘었다”며 “0.2프로만 하락하면 손실로 드러난 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 50프로가 넘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조 원장은 “판매 주요 고객이 50대 이상 중·노년층 여성이 많은데 공격 투자형 상품 판매는 말이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들에서 이런 식의 상품 판매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분쟁조정 제도는 현재 민원을 신청하면 금융 사태 등 대규모 문제의 경우 자동으로 분쟁조정 신청으로 넘겨진다”며 “민원 처리를 할 때 미리 조사를 잘 해주고 안내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으로 넘기는 건 소비자 보호 측면보다도 편의적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에서 사기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도 “개별 조사 형태에 대해 무관심해 정형화된 판결을 도매 방식으로 하는데 피해조사는 개개인에 맞춘 소매방식으로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피해 조사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맞게 녹취하게 돼있는데 그런 안내가 없었다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조 원장은 “과거 동양 사태나 키코 사태 등 유사한 금융 사고에 대해 금감원은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분은 금융 감독기관으로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

DLS나 ELS 사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도 언급됐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투자 상품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은행에 목돈을 일시 예치 목적으로 간 게 예금하러 간 거지 투자하러 간다고 하지 않지 않냐”며 “소비자는 투자성·투기성 상품인지 사모펀드인지 은행이나 판매직원도 전문가도 모르는데 가입자를 투자자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엉터리 판매가 ‘불완전 판매’라는 인식도 있으나 실제론 사기 판매에 가깝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원장은 “금융사에 31년 근무했지만 은행에서 팔수가 없는 상품”이라며 “일정 수준 법인들이 자금운용사들이 운용할 수는 있지만 평범한 시민에게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원장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만 봐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구조가 국내에 비해 확연한 걸로도 나타났다. 영국은 예를 들어 ELS나 DLS 상품 판매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국에 적합한지 조사해 사전적으로 판매 규제에 방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판매 대상인 상품에 개선 권고 후 승인을 내주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방법만 다를 뿐 소비자 보호가 철저한 모습이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은행에선 문제가 발생할까봐 대체로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선 유사한 금융사태가 계속 반복됐다고 조 원장은 지적했다.

한편 내달 1일 금소원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상품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들 및 PB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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