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고병호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내 주한미군기지 26곳의 조기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조기이전을 추진 하겠다면서 이미 폐쇄돼 그 기능을 상실한 15개 기지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기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병용 시장에 따르면 특히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지자체가 대부분인 폐쇄된 주한미군 공여지는 지난 7월 29일 경기도지사와 함께 모여 ‘국가주도 개발추진 업무 협약식’까지 가진만큼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군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0여명의 국회의원, 관계전문가 등이 토론한대로 조기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도, 국회, 외교부, 국방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지가 지자체에 이양되고 개발과 정책실행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으며 현재로써는한걸음도 진일보하지 못하는 입장과 이유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주한미군의 입장이다. 약64년을 국가안보와 동맹국의주둔 및 전쟁 억제를 명분으로 당시 한미 SOFA협정에 따라 막대한 토지가 미군에게 제공되었으며 해당 지자체들과 시민들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을 비롯해 국가안보의 짐을 지고 희생을 감수해왔다.

이러한 각 지자체에게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및 지자체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각종 기본시설 설계에 미군반환공여지가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 측에서는 반환기지의 사용당시 유류로 인한 토지오염에 대한 환경치유를 요구하는 정부의 의견에 한국이 이양 받아 치유하라는 입장을 취해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의 결론이 나야 제대로 된 지자체 이양이 가능한 것이 현 상태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국방부와 정부의 역차별적 관련법 적용문제가 난관으로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와 국방부는 ‘그린벨트관련법‘, ’미군반환기지관련법‘ 등에 따라 ’용산법‘이나 ’평택법‘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형평성과 균형성이 없이 차별적 법 시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전력이 대거이동한 평택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수 조원의 혈세로 주한미군 사령부가 떠나는 용산에는 공원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새롭게 미군이 주둔하게 된 평택시에도 수 조원에서 수 십조원을 지원해 미군기지 건설 및 주변시설 개선 등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의정부시를 비롯해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는 70여년 세월의 안보희생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미군반환공여지를 60%만 제공하고 40%를 지자체에서 막대한 비용으로 매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재정상태가 빈약한 지자체는 토지를 당장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으로 공여지의 반환과 관련된 개발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러한 국가와 주한미군 측과의 팽팽한 교전상태를 정부는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국가가 전향적인 사고로 국가주도 개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여지 개발에 장막이 되고 있는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치유 해결방안과 개발제한 규제 관련법, 공특법과 관련된 건축법, 개발법의 시정 및 시행이 조속히 실행돼야하고 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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