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발견시 번호판 영치

단속장면 / ⓒ서울시
단속장면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전역에 대포차와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24일 양기관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 및 싸이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을 집중 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시?구 공무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222명이 25개조를 편성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고정단속 장소는 자동차 운행이 많은 간선도로 진출입로 등 1개 주요지점을 지정해 실시하고, 이동산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각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서울시 전역을 단속한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로 체납세액은 총 457억 원이다.

이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하여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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