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서울-광주-강원,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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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자살 기도자 발견 등과 관련된 긴급 수배차량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의 CCTV활용폭이 더 확대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은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센터 통합플랫폼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을 연계해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CCTV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실시간 비교•검색하여 긴급 수배차량 발견시 해당 위치정보를 WASS로 전송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살인•납치•강도 등의 범죄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WASS에서 CCTV를 활용해왔으나, 대상 CCTV가 1만 2천여 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해 도심 이동경로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 간선도로 외에 도심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므로 보다 촘촘한 치안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정보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에 한해서만 경찰청이 차량번호를 제공하면 스마트시티 센터가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회신한다.

일단 경찰은 협약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은평구, 서초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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