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폐기물 재활용 적합통보 내주고 90억 투자 준공 앞둔 업체 민원 있다고 허가 취소 도산하게 해...?
업체 승소 끝에 투자금 일부 보상(17억)받게 됐지만 회생불능 상태..?
연천군 행정 이것밖에 안되나? 보상금 군민혈세 누가 책임지나?

연천군청.사진/고병호 기자
연천군청. 사진 / 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4일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광철)에서는 지난 2013년 11월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H산업이 연천군으로부터 하루 300t의 무기성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생석회와 혼합한 후 건조해 화력발전소 연료를 만들어 납품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취소로 막대한 투자금 손실로 도산해 논란이 빚어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과정은 2014년 11월 당시 H산업은 연천군의 허가 당시 실무자 종합 심의까지 거쳐 몇 가지 보완조건을 내세워 H산업이 이를 보완해 적합사업으로 연천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H산업에서는 90억~100억의 사업자금을 투자해 군남면 남계리 일대에 3300㎡(약1000평)의 토지를 매입해 1320㎡의 공장을 신축하고 생산설비 등 고가의 시설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 연천군의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모든 과정을 진행시켰다.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던 연천군과 H산업의 인·허가 과정은 공장부지 일대의 주민들이 공장 가동시에 폐기물 시설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연천군에 민원을 제기하자 연천군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적합통보도 취소해 H산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연천군과 H산업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길고 긴 법적 다툼 끝에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연천군의 관련법령 검토 소홀과 폐기물처리 인·허가 업무의 부적정성이 인정돼 H산업이 승소해 17억원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오랜 법정싸움으로 H산업은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공장부지와 건물,생산시설 설비 등이 모두 경매처리돼 도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현재 연천군은 당시의 적합통보 취소는 민원때문이 아닌 H산업의 사업계획서가 사업추진이 불가해서였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H산업 측은 17억원의 배상판결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연천군은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H산업 측은 투자금의 약 20%대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연천군 지역사회에서는 군민의 혈세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처리 미숙에 따라 손실 나는 것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사업 적합성과 허가를 담당하던 연천군 간부는 현재 퇴직상태이고 이 논란이 향후 그 책임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귀추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