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제 잇속 차리고 책임회피 위해, 통합물류협회 앞세워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 "사실 무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거부한다”면서 규탄했다. (사진 / 택배노조)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거부한다”면서 규탄했다. (사진 / 택배노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거부한다”면서 규탄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와 배송 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 및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3일 택배노조는 당일 12시 30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이 한국통합물류협회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징이고, 전임 회장에 이어 CJ대한통운 출신이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을 맡는 등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부문 최대 주주이기에, CJ대한통운의 ‘결재’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거부하는 것은, 택배산업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택배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현 구조를 유지하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자신들이 짊어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갑질 해고 근절! 고용안정 쟁취!’,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해결’, ‘대리점 수수료 해결’ 등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지 1년 8개월이 되어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노동조합의 합법쟁의행위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무더기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대착오적 노조 탄압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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