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2명 횡령·배임 실형 확정으로 시 명예 실추 판단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전경. 사진/용인시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전경. 사진/용인시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내부 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용인시 이동읍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인 J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도시공사에 J사와의 협약 해지를 지시했다. 

J사는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과 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2017년 11월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올해 3월25일 2심에서 간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간부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3년부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시공사가 J사에 장례식장·식당 등 판매시설을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J사는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의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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