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운영?폐업 3단계, 10개 추진과제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3개 정부부처는 당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3개 정부부처는 당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3개 정부부처는 당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고 대책 발표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창업단계 시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시가 마련됐다. 또한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이어 운영단계 시에는 가맹금 수취구조가 투명화될 예정이며, 광고·판촉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본부·점주간 상생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폐업단계 시 매출 저조로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이 근절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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