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 적합

의류 세탁에 필수적인 세탁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최근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캡슐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 / 뉴시스)
의류 세탁에 필수적인 세탁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최근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캡슐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의류 세탁에 필수적인 세탁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최근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캡슐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 시험·평가를 발표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등 안전성 및 친환경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세척성능은 제품간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했고, 캡슐당 세탁량 및 사용 가능 세탁기 (일반/드럼 겸용)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세탁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두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세탁물의 색상 변화(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간 이염(세탁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정도)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아울러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품목, 모델명, 자가검사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 등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 결과, 1개 제품이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캡슐 1개당 세탁량 및 사용가능 세탁기(일반/드럼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이 캡슐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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