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전씨, 딸이 전혜진, 사위가 이천희라고 호언장담했다”

배우 전혜진의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시사포커스DB
배우 전혜진의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혜진의 아버지 전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혜진의 아버지 전모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들에게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인들에게 “내가 특허가 있는 방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내 딸이 방송에 출연하는 배우 전혜진이고 사위 역시 방송에 출연하는 배우 이천희다” 등의 발언을 하며 본인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돈과 건물, 주식 등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공소장을 검찰에 접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공판이 이루어졌다. 전씨가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해 대질신문 등의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실제 공판도 10분 내외로 신속히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초 10월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공판을 11월 20일로 연기했다.

한편 배우 전혜진은 1998년 MBC 베스트극장 ‘내짝꿍 박순정’으로 데뷔했으며 같은 해 SBS 드라마 ‘은실이’에서 은실이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 2011년 3월 24살의 이른 나이에 배우 이천희와 결혼해 화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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