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시 조기에 지정 해제하기로 양국 당국자 간 합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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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미국이 한국은 예비 불법 어업국 ‘IUU’로 지정했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지만 2년 내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통해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고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한편, 미국 NOA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2016년 사이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3개국(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에 대해 지난 2년간 개선조치 협의결과 지정을 해제(적격증명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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