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호텔 예약 확인 및 신용카드 차지백 신청 필요

아모마(Amoma) 폐업 통보 이메일 (사진 / 소비자원)
아모마(Amoma) 폐업 통보 이메일 (사진 / 소비자원)

# A씨는 2019년 4월 26일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11월 신혼여행을 위해 아프리카 세이셸 소재 호텔 4박을 예약하고 375만2620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이후 9월 14일 아모마닷컴 사이트의 서비스 중지 메일을 받고, 호텔에 확인하였으나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지만 결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이 최근 폐업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소비자불만이 접수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동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모마닷컴(AMOMA.com)’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예약한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할 것, ▲호텔 예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예약 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연락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예약 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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