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로 판매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엠한울(경기도 부천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 되지 않고 유통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엠한울(경기도 부천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 되지 않고 유통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엠한울(경기도 부천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 되지 않고 유통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로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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