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가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가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가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이에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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