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엄중 제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년 6월 7일부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년 6월 7일부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2012년 6월 7일부터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감평협회를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원)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감평협회는 제170차 임시이사회에서 문서형태의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2.6.7.부터 이를 일괄 금지하고, 일정범위(30%)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제171차 정기이사회 및 제201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개정?강화하였다.

감평협회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 및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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