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0시부터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적용 시행

변경사항 비교표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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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 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자정을 기해 시행한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신설된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며 새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우선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28개국은 ‘가의1’ 지역에 들어 여전히 ‘백색국가’ 혜택을 받는다.

반면 신설된 ‘가의2’ 지역에는 현재는 일본만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더불어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되고 자율준수 수출기업에 내주는 사용자 포괄허가도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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