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피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LG전자와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피해를 줬다며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LG전자와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피해를 줬다며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LG전자와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피해를 줬다며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중기부는 전날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H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SH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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