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신문고 이경주 대표, “모범 보여야할 선출직 공직자들이 법 위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내에 게시한 불법 현수막 [사진 / 이경주 시민단체 대표]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시민사회단체 신문고 이경주 대표가 16일 고양지청 민원실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준 고양시장을 불법 현수막 게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에서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설치 행위 이제는 근절돼야 한다”며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기초단체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외 현수막은 정치인이나 모든 국민이 시 허가대행 업체가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에 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면서 “모범을 보여야할 선출직 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양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재준 고양시장,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갑구위원장 외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심 대표는 고양갑구 전역 곳곳에 설치했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전역 곳곳에 설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치인들은 불법인줄 인지하고 법을 지킨 것”이라면서 “옥외광고물 설치법 20조1항 3조 2항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젠 명절연휴만 되면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전신주 사이사이에 걸려 있는 정치인들의 현수막들은 흔한 길거리 풍경이 되어 버렸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길거리 곳곳 추석 인사 현수막이 거리에 범람하고 있다. 문제는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서서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위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시와 구에서 지정한 게시대나 정당 건물이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즉 명절 연휴 혹은 선거철에 지정게시대 외에 내걸린 현수막들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 심상정 고양시 갑 지역위원회 사무실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상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단속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고양시는 현재 관행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법상 넓게 해석해 광고 게시 기간만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정당은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보에서는 정의당과 민주당, 고양시장만 말씀하시는데 타 정당에서도 많이 게시됐다”고 억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측은 "추석 인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봐달라"며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시장이 시민에게 명절인사를 한다는 취지이기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