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의 '갑질' 주장에, 남양유업 반박

남양유업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갑질’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사진 / 남양유업 홈페이지)
남양유업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갑질’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사진 / 남양유업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남양유업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갑질’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17일 남양유업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일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다루었기에 부득이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추혜선 의원은 당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등의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추혜선 의원은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주장은 사법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분 받은 내용이다”며 “회사는 13년 이후 공정위의 권고대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여 밀어내기를 원천 차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부조작’ 주장은 7년 전인 2012년 문제가 된 내용으로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가 있었으나 당시 조치를 완료 했다”며 “또한 2013년 밀어내기 사태 때 마감장과 관련 내용을 포함해 180여명이 넘는 직원이 100일간 검찰의 압수/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복성 행위로 제품과 포장용 봉투를 주문량 보다 적게 보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며 “18년 8월 폭염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해 주문 대비 배송이 부족했던 것은 전 유업계, 대리점이 동일했던 상황이며 당시 제보 대리점을 포함 모든 대리점에 사전안내 및 양해를 구했다.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내용을 제보자는 회사의 보복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앞으로도 사실이 아닌 것은 투명하게 밝혀,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리점들과 함께 상생의 모습을 통해 국민여러분과 소비자들의 사랑을 되찾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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