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 400만원, 5900만원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는 2015년 1월~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되었다.

또한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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