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한시기구·사업소 설치·운영 지침' 개정
이재명 지사, 시장·군수협 회장단 간담회 건의 수용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 의정부·시흥·김포·파주·광주 등 5개 시군도 사업소(4급)을 최대 2곳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인구 30~50만을 보유한 도내 5개 시군도 4급 사업소를 현행 1곳에서 2곳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열린 ‘신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사업소 설치 제한 완화를 요구해왔던 인구 30~50만 규모 시군의 행정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시군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침안 개정을 통해 인구 30~50만 도내 시군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현안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등 총 55개 4급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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