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소제기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무응답

KCGI가 한진칼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시사포커스DB
KCGI가 한진칼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16일 한진칼의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CGI 측은 한진칼이 지난해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CGI에 따르면 KCGI 측은 지난달 8일 한진칼을 상대로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소제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고, KCGI 측은 이로부터 일주일 이상을 더 기다렸으나 한진칼은 결국 위 소제기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KCGI가 소장을 통해 밝힌 한진칼의 전·현직 이사 제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의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한 후, 시장과 언론의 감사 제도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KCGI의 위법행위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② 2018년 12월 말경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는데,

③ 10개 금융사 중 5개 금융사는 이전에 한진칼과 차입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고율의 차입거래가 결정된 것이었고,

④ 신규차입금 중 최소 1050억 원은 차입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됐으며,

⑤ 신규차입금이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위와 같은 불필요한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 한진칼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

 

일반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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