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투자계약 증권 제외한 자본시장법상 증권 등록 가능
의무전환대상 아닌 증권, 발행인 신청 통해 전자등록 해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돼 종이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법무부와 함께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고 금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해 발행과 양도 및 권리행사 모두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 간 준비기간을 거쳤다.

제도 도입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 대부분은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설권(說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은 예외다.

상장주식, 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 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단 발행인은 정관을 변경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한 뒤 실물증권, 회수절차 등을 거쳐 1개월 이상 공고 및 통지가 필요하다.

증권의 권리효력은 전자계좌부에 등록되는 걸로 발생한다.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보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권리이전이나 질권설정 등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자 대항은 증권신탁 등의 경우 전자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제도 시행으로 투자자와 기업, 금융사, 정부는 실물증권으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을 하소하게 됐다. 투자자는 실물증권이 위·변조되거나 도난 당하는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는 경우도 사라지게 됐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업무부담 및 비용이 크게 경감될 수 있었다.

축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예탁원 등에 대해 실물주식 등록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 시 지연 없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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