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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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부터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하여 총 4,793명으로 구성되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부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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