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집행정지 방식 아닌 수감장소 구치소서 병원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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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1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수감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치소를 벗어나게 된 것.

앞서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허한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왼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수술과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간 입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 즉 형집행정지 방식이 아닌 수감 장소가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바뀌는 셈이다.

당시 법무부는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원 결정이 형집행정지 석방이 아닌 만큼 수감생활을 외부 병원 병실에서 이어가는 것으로 구치소 교도관이 배치돼 외부인의 접촉 등을 엄격하게 통제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술을 마치고 증세가 호전되며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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