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 제재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다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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