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패널)에서의 우리측 승소 판정 유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DB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0일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일본에서 제소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 판정을 유지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동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동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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