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진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DB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에 제소한다.

1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본부장은 제소와 관련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 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진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 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공급을 불허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으며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유 본부장은 일본의 위반사항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공지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되고 수출제한조치의 설정 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되며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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