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등 필요...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할 것”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 단기 카드대출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사포커스DB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 단기 카드대출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 단기 카드대출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별도 기재란을 마련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건 지난해 6월 출범한 제4기 금감원 옴부즈맨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운영된 이 제도를 통해 31건의 제도 개선 건의과제 중 21건의 과제를 수용해 권고의견을 내는 등 주요 활동 실적을 발표했다.

현 제도에서는 신규로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40% 이내로 현금서비스인 단기카드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됐다.

이로 인해 카드 도난 또는 분실사고 발생시 단기카드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앞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카드를 훔치고 허위로 카드대출을 받아 약2500여만의 피해 대출금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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