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그 중 64곳 형사입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된 물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된 물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68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특사경에 따르면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진행된다.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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