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모다아울렛 제재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 및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약 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약 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2017년 12월 기간 중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등 비용(약 2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7년 6월~2018년 2월 기간 중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외에도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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