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한 행정 처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며 재항고한 것을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며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과징금 80억원 등을 의결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이 같은 의결 조치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을 같은 달 27일 제기했고,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증선위는 해당 인용에 대해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지난 5월 기각됐고, 이에 대해 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지난 6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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