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소부품업체에서 생산해도 대기업 주문 제품엔 ‘순정부품’ 표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당일 자동차 OEM(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와 ‘순정부품’이라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완성차 대기업들이 엄청난 부품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당일 자동차 OEM(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와 ‘순정부품’이라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완성차 대기업들이 엄청난 부품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당일 자동차 OEM(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와 ‘순정부품’이라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완성차 대기업들이 엄청난 부품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 위탁을 받아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녹소연은 당시에도 OEM부품과 규격품이 모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최대 1.83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정비하고 규격품에 대한 ‘부품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며 “실제로 2014년 1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규격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행위를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전혀 확대되지 못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속거래구조와 독과점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녹소연의 선행조사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앞),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베터리, 엔진오일(1리터기준), 전조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술차이나 품질차이가 크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규격품과 OEM 부품의 가격차이가 많게는 5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는 지난 6년 동안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따.

특히 “향균필터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중소부품업체 제품에 비해 현대자동차는 최대 4.1배, 기아자동차는 최대 3.8배 비쌌으며,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기 힘든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외에도 현대자동차의 전조등은 최소 2배, 기아자동차의 엔진오일은 최소 2.2배, 르노삼성자동차의 브레이크패드(앞)는 최소 2배, 항균필터는 최소 2.3배, 전조등은 최소 3.1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OEM 부품이 규격품에 대해 최소 2배 이상의 높은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부품가격 폭리는 높은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순정부품’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순정부품’ 용어 개선 △대체(인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OEM부품과 인증부품, 규격품 등 자동차부품의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위한 정비업자의 부품 관련 정보 고지 기준 마련 △공정위의 철저한 순정부품 구매강요 행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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